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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1동 1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D로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