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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0:0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