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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28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인 D로부터 ‘E’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건네받아 자신이 주운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청의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1. 14.:4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사천면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