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시흥세무서장
2008. 5.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6. 15.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23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전혀 없으므로 망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 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의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원고, 자녀인 소외 2, 3이 있었는데, 원고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소외 2, 3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적극재산으로는 시흥시 대야동 (이하 생략)이 유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얼마인지(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2008. 1. 1. 기준 공시가격은 340,000,000원이다),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부채가 얼마인지(갑 제17,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여,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