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7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8:15경 서울 성북구 C식당'에서, 그 곳 내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든 후 당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을 향해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방용 식칼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