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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학교 학생 10명을 피고인 소유인 C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로 등ㆍ하교 시켜주기로 하고 등교에는 학생당 매월 40,000원, 등ㆍ하교에는 학생당 매월 70,000원씩을 교부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진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