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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34696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