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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27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계약내용과 같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에게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