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27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계약내용과 같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에게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