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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1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열람 및 복제), cctv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