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1951. 4. 9. D로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E 대 54평(이하 토지의 지번을 특정할 때 “경상남도 통영시”는 생략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62. 1. 2. F 대 12평과 G 도로 42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고, C은 1962. 2. 27. G 도로 42평에 관하여 피고(1995. 1. 1.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시군 통합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대 12평은 1964. 9. 18. 그 일부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B 도로 30㎡(1977. 4. 1. 그 면적이 9평에서 30㎡로 환산되어 등록되었다, 이하 그 면적 환산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F 대 10㎡(1977. 4. 1. 그 면적이 3평에서 10㎡로 환산되었다)는 1972. 12. 20.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다. C은 1989. 12. 14.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원고는 2014.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64. 9. 1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를 도로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음에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및 그 부속시설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