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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노455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D은 김천시 F,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다.

설사 ㈜C와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C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실질 경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정산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3억 8,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의 정산요청을 거부하였기에 그러한 점을 들어 D을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받아 사용한 것을 이유로 D이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 토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