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층 ‘F 피아노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바와 같은 차용금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집행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 우리에셋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에셋대부‘라고 한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집행채권의 존부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래에서 채권자는 피고 C를, 채무자는 원고를 각각 지칭하고, 아래 인증 약정서에서도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년 5월 1일 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과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채권양도양수) 채무자는 이 채무 이행을 위하여 그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이 계약에 의하여 2011년 8월 10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통지) 채무자는 이 계약을 하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