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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202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층 ‘F 피아노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바와 같은 차용금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집행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 우리에셋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에셋대부‘라고 한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집행채권의 존부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래에서 채권자는 피고 C를, 채무자는 원고를 각각 지칭하고, 아래 인증 약정서에서도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1년 5월 1일 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과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채권양도양수) 채무자는 이 채무 이행을 위하여 그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이 계약에 의하여 2011년 8월 10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통지) 채무자는 이 계약을 하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