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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2 2015가단2159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1. 8. 28....

이유

1. 기초사실 C은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8.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04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C(양평군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6. 4. 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69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 채무자 E)를 경료하였다.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는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6. 4.경 위 경매절차에서 330,076,446원을 배당받고, 1996. 8. 30. 근저당권의 확정 피담보채무 잔액 69,923,554원을 C의 처이던 G로부터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C의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G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9. 5. 접수 제21054호로 1996. 8. 30.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05. 3.경 피고, H로부터 임야 매수 비용으로 돈을 빌리면서 2005. 3. 11.경 피고에게 2006. 3. 10.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금의 담보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31595호로 2005. 7.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