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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등을 감면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로 인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34 | 지방 | 2004-05-31

[사건번호]

2004-0134 (2004.05.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면신청서를 자동차판매 영업소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5. 장애인인 아버지 ㅇㅇㅇ와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므로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3. 6. 11. 청구인의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193,180원, 등록세 579,550원, 합계 772,73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청구인의 처가 자동차 판매영업소 직원인 청구 외 ㅇㅇㅇ의 도움을 받아 처리함으로 인하여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규정을 알 수 없었으며, 차량등록시에 담당공무원이 차량소유주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접수시킨 사실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신부전 환자로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세대분리와는 무관하게 감면해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는 타당한 법리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등을 감면 후 1년 이내에 세대 분리로 인하여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는 2급 신체장애인으로서 2003.3.25.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당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였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3.6.11. 청구인의 아버지가 전출하여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 및 감면신청서 제출을 차량 소유주 및 직계존비속 등이 아닌 자동차판매 영업소 직원이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1년 이내 세대분리 시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다는 규정을 알 수 없었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세대 분리와는 무관하게 계속 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감면신청서를 자동차판매 영업소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차량등록을 차량소유주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차량등록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사청구의 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겠으며, 청구인도 청구인의 처가 자동차 판매영업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등록신청서는 차량소유주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청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