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1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내지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내지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제20호(음주소란의 점), 제21호(인근 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