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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2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에서 H 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5. 10. 경 17:0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위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건설현장 트럭 운전 사인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의 H 5 톤 카고 트럭을 위 건설현장 입구 1 차로 도로 상에 주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1 차로 도로이고, 어두운 밤까지 도로 상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으므로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도로 상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지시할 때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안전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 폭등, 미등을 켜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표지나 차폭등, 미등 등 안전조치 없이 막연히 1 차로 도로 상에 5 톤 카고 트럭을 주차한 과실로, 2017. 5. 11. 22:22 경 예산산업단지 현대 제철 공장 쪽에서 은성 플랜트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55 세) 이 미처 위 카고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운전의 J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카고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소장에 ‘ 공모하여’ 는 ‘ 공동하여’ 로 고친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CD( 블랙 박스 녹화 영상)

1. 사진( 도로 폭, 차 폭 등)

1. 감정 의뢰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