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6 2014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유턴전용차로와 안전지대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안전지대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 수리비 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