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32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