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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서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이 2011. 4.경 친정 아버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핸드폰이나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유통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4.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있는 은행사거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유통업을 시작하였는데 핸드폰과 네비게이션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이를 비싼 값에 팔아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8.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일간 400만원을 벌었는데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주고, 동업자들에게 술을 사주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이득금이 좋으니 빚을 내서라도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