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1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8. 13:20경 ㈜에스원 소유의 B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편도4차로 길을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 진행하여 2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에서 2차로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VJ125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좌측으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