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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 세) 은 경운 대학교 C 학과 1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30 경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소재 경운 대학교 D 건물 205호 피해자의 기숙사 안으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조별 과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휴대폰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빨래가 걸린 건조대를 넘어뜨리자 " 왜 센 척하느냐

"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뒷목을 손으로 잡아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누르는 등 그로 인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