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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19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8. 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22. 위 잔여 형기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C은 울산 중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의 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 제공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20. 21:30 단속 시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아이콘 9개 위를 커서 가 움직일 때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뒤집히고, 연산 문제가 등장한 후, 그보다 낮거나 높은 수를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며, 게임 도중 보라색 라이프 아이콘 선택 시 연출되는 영상은 게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기의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남아 있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에 등장하는 공작새, 전갈, 백호 영상 등 총 7가지 영상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적립되게 하고, 랭킹 데이터는 SaveRanking.txt 파일에 저장되며, 게임기 내 I/O (Input /Output) 보드의 설정 키 각 1, 2, 3번을 '13211321' 의 순서로 누르면 위 랭킹 데이터를 0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 후 점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트로이 즈 (Troys)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