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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6724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56,995원과 그 중 48,058,831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채무자2. B은 2014. 11. 21. 확정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