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아파트 1905동 302호에서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등 10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C는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2821호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2. 26. 12:11경 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1동 1104호로 이사를 하면서 위 물품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이사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화해권고결정,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최근 10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소유 물건은 2011. 12. 26. 압류되었는데, 피고인은 2013.경 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압류물건 장소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채권자 D은 2014. 7. 8. 압류물점검을 나갔다가 피고인이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를 알렸으며, 피고인은 채권자 D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4. 7. 9. 압류물건 장소이전을 신청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