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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7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70,96㎡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