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7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70,96㎡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70,96㎡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