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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5 2014구단51220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4급 군무원인 원고는 해군본부 정작부 계획편제처 B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3. 23. 11:00경 운전을 하다가 신체 좌측에 힘이 빠지고 침을 흘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질병 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과 고혈압 등 공무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군 3함대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1,000 페이지에 달하는 ‘2012년 해군 3함대사령부 역사기록부’를 작성하고 ‘해군 3함대사령부 수시편제검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2013. 2. 11.부터 2013. 2. 17.까지 24시간 격일근무로 필승연습을 수행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2013. 2. 27. 해군본부로 발령받은 후에는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3년 KR/FE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기간인 2013. 3. 14.부터 2013. 3. 21.까지 신체에 무리가 가는 야간근무 및 장시간 근무를 한 직후에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위 발병 이전에는 건강하였고 고혈압 또한 없었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