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기는 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6~7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