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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0』,『2013고단2456』 피고인 D은 양산시 I에서 J 명의로 ‘K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K주유소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A의 불법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2. 8. 하순경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탱크설치업자 L에게 전화하여 K주유소의 저장탱크를 상ㆍ하단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2012. 9. 2.경 위 K주유소에서 위 L을 통하여 위 K주유소의 4번 저장탱크(용량 : 약 3만ℓ)의 내부를 상단(약 2만 4,000ℓ), 하단(약 6,000ℓ)으로 분리하여 상단에는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하단에는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를 분리ㆍ개조하고, 위 상ㆍ하단 탱크를 5번 주유기로 연결하는 배관과 이를 조작하는 리모컨의 수신장치(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는 등 리모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유 제품과 가짜석유제품을 선택적으로 주유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및 이로 인한 사기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2012. 9. 2.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K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개조된 4번 저장탱크의 하단 부분에 등유와 경유를 8:2의 비율로 혼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