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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7 2019고단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1. 22: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고, 귀가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1. 23:0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1. 12. 00:40경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위 H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 임마, 손목 아프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마시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입으로 H의 우측 종아리를 물고, 머리로 H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재물손괴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