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집14(3)형,088]
가. 검사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
나. 검사의 즉시항고와 판결절차의 정지여부
항소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원심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그 접수통지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그 통지는 적법하다. 검사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한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그 결정은 확정하지 않을 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결절차까지 정지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10. 11. 선고 66노119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체포되기전에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였고 피해도 모두 변상되었으니 만큼 관대한 처벌을 바람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홍순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김린규가 항소를 하였다 하여도 원심이 원심에 대응하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홍순욱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었다 하여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적법한 것이며 대체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두 항소가 모두 적법하여 판결로서 판단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듯이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두 항소중의 하나가 결정으로서 판단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따로하여 결정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으로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 당해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였다면 비록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서 판단하였다 하여도 항소기각결정은 확정하지 않을뿐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다고 하여서 피고인 의 적법한 항소에 대한 판결절차까지 정지하여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