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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6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던 피고인의 부 C과 함께 살던 중, 2014. 8. 4.경 위 C이 사망하자, 위 C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위 보훈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위와 같이 C이 사망하였으면, 행정기관에 C의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주변에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C의 시신을 수습하여 새벽에 선산으로 가 매장하는 방법으로 C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마치 C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정기관 및 국가보훈처장에게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2014. 9. 5.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보훈급여 1,18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까지 총 7개월 동안 보훈급여 합계 8,3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았다.

『2015고단451』 피고인은 2015. 3. 9.경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6 팔복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인 C이 이미 2014. 8. 4.경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명의이전‘, 발급통수란에 '3통'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C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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