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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6 2016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5. 2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말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 출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형과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면 본사에서 싸게 구입한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명의를 1~2 개월만 빌려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을 모두 부담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 그 판매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 이자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 (E, F, G), 같은 달 29. 경 휴대전화 1대 (H )를 각각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 합계 4,736,726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경 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교부 받아 같은 달 29. 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