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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4375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212,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9. 8.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6. 9.부터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LED컨버터 등을 납품해 주었는데,피고로부터 2016. 12. 물품대금 66,212,8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66,21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2016년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물품거래를 하면서도, 소외 회사 대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가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그러다가 2016. 8.경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6. 12.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피고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경 65,529,090원 상당의, 2016. 10.경 71,871,360원 상당의, 2016. 11.경 70,943,950원 상당의, 2016. 12.경 66,212,850원 상당의 LED컨버터 등의 물품을 공급해 주고, 매월 말일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4.경 2016. 9.분 물품대금 전액을, 2016. 11. 25.경 2016. 10.분 물품대금 전액을, 2016. 12. 26.경 2016. 11.분 물품대금 중 4,000만 원을, 2017. 1. 3.경 2016. 11.분 나머지 물품대금 30,943,9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내용, 물품대금의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