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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655 판결

[관세법위반][집19(1)형,099]

판시사항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1루의 8 에서 축음기와 동 부분품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의 세율에 의하여 물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문 제3항 에서 제1항 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과 재무장관 명의의 관세에 대한 질의회보의 기재 또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 증거에 의하여 이 건 물품의 일반세율에 의한 관세액은 도합 178,080원이 되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액은 도합 258,000원이 되어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돈 79,920원을 더 납부하여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129,234원을 포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물품세법 제1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