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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8.17.선고 2016가단205723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

사건

2016가단205723 손해배상 ( 기 ) 청구의 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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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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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율 담당변호사 김재성

변론종결

2016 . 7 . 20 .

판결선고

2016 . 8 . 1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2 . 26 . 부터 2016 . 8 . 1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가 부담하고 ,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2 . 26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책임의 근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 9 . 4 .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4고단4065 ) 을 선고받았고 , 이에 대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2016 . 1 . 4 .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 2 , 5호증 ,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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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 ,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의 범위

형사양형의 결과 , 추행의 태양과 부위 · 장소 , 사건의 주된 발단 , 원고의 고소가 이루 어진 시기 , 입원기간 ( 갑4호증의2 ) 과 타 병원 통원치료 ( 갑4호증 ) 의 중복성 , 진단서 발급 및 심리평가과정 등에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의 직접적 원인 , 녹취록 ( 을1호증의24 ) 상의 당사자 대화내용과 그 대화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고소 경위 , 당사자 연령과 자력 ,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 원고가 입은 실질적 피해 를 전보하는 배상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 2 . 26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6 . 8 . 1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되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원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