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가단705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30.자 2018차전3152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30.자 2018차전3152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