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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6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 412km 지점 5차로 도로를 판교 분기점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 곳은 다수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 만연히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