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소양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및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H의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태영택시 소유인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및 피해자 K 소유인 L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칼로스 승용차에 수리비 989,3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7,093,31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