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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4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대전 대덕구 E 전 2,069㎡(이하 지번을 표시할 때 ‘대전 대덕구’는 생략한다)에서 F 전 378㎡가 분할되고 1981. 10. 2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는바, 원고는 1998. 1. 19. F 대 378㎡에 관하여 1998.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토지는 2010. 10. 6. ‘F 대 36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G 대 16㎡’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토지의 이동 및 소유권 변동내역과 같이, 분할 전 대전 대덕구 H 임야 23,809㎡는 1995. 5. 17.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198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① 2006. 6. 9. H 임야 23,809㎡에서 H 임야 23,567㎡과 I 임야 242㎡로 분할되고, I 임야 242㎡는 J 임야 242㎡로 등록전환된 후 40㎡가 C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C 임야 40㎡’(이하 ‘C 토지’라 한다)는 2006. 10. 27.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피고 대덕구’라 한다) 명의로 2006. 10.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고, 2007. 5. 1.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② 위 H 임야 23,567㎡는 2006년, 2007년경 각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를 이용한 도곽간 접합여부 등의 확인과정에서 등록사항(경계) 정정할 토지로 확인되어 2010. 11. 17.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되어 2010. 12.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