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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4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 ㆍ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 제공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수차례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도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자백하였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