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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9.2. 선고 2011구합3678 판결

지급제한처분등취소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3678 지급제한처분등취소

2011구합12474(병합) 인정 취소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피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7. 20.

판결선고

2011. 9. 2.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201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기집 합안전교육과정에 대한 1년간(2007. 11. 28.부터 2008. 11. 27.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2,600,528,00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이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기집 합안전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정기집합안전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2010. 11. 25.부터 2011. 11, 24.까지)의 인정제한처분, 101,460원의 반환명령 및 304,38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1.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이하 '피고 2'라 한다)으로부터 원고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기집합안전교육과정(훈련방법 : 국내집체훈 련, 훈련기간 : 2007. 9. 3.부터 2일간 16시간, 학급 정원 : 60명, 인정 만료일 : 2008. 8. 30., 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 등 3개 과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원고는 2007. 9. 4. 당초 이 사건 교육과정 관련 신청시 제출했던 훈련기간에 9차에 걸친 훈련기간을 추가로 신청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은 총 10차의 훈련기간으로 늘어났다).

나. 원고는 2007. 9. 3.부터 2007. 11. 1.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총 10차에 걸쳐 정비본부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2007. 11. 15. 피고 2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7. 11. 28.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2는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외 출입국 훈련생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인 A와 B가 예정된 교육일자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1. 25. 출결관리 부정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한 정상수료 보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였다.

①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 구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2호 가목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간(2010. 11, 25.부터 2011. 11. 24.까 지)의 인정제한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 ③ 지원받은 훈련비 101,460원의 반환명령(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 구 고용보험 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④ 304,380원 추가징수처분(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항, 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 피고 2는 처분 당시 각 처분별로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 2는 원고의 행위가 구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중복하여 해당된다고 보아 제1, 2처분을 하였고, ② 제3, 4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하거나 제1, 2처분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변론에서 진술된 피고 2의 주장에 의하면 제3, 4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2로부터 원고의 부정 출결관리에 관한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2010. 11. 26.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1년간(2007. 11. 28.부터 2008. 11. 27.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2,600,528,000원의 반환명령(이하 '제5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5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1에 대하여(제5처분 관련)

원고 소속 근로자 2명이 신고된 차수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지 않고 다른 차수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강한 적이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2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제1 내지 4처분 관련)

피고 1에 대한 주장과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출결관리 부정으로 인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2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제2처분 관련)

설령 제2처분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근로자 2명이 실제로 교육받은 날짜에 맞추어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만을 두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훈련생들을 교육도 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2의 제2처분은 그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소속 근로자인 A는 이 사건 교육과정 중 9차 교육과정(2007. 10. 29.부터 2 일간)에, B는 10차 교육과정(2007. 10. 31.부터 2일간)에 각 참가하도록 편성되어 있었는데, 둘 다 그 날짜에 가족과의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로 A는 6차 교육과정(2007. 10. 17.부터 2일간)에, B는 8차 교육과정(2007. 10. 24.부터 2일간)에 각 참가하였다.

2) A와 B는 위와 같이 교육을 마치고 출석부에 서명을 하려는데 실제로 교육받은 날짜의 출석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자, 애초 그들이 교육받을 것으로 편성되어 있던 날짜의 출석부에 기재되어 있던 자신들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3) 원고의 근태시스템에 의하면, A의 경우에는 실제 교육을 받은 날짜인 2007. 10. 17.과 10. 18.에 대하여 처음에는 근무를 의미하는 'D57'로 입력되었다가 국내교육과 안전교육을 의미하는 'ED2'와 'ED5'로 각 변경되었고, B의 경우에도 실제 교육을 받은 날짜인 2007. 10, 24.과 10. 25.에 대하여 처음에는 근무를 의미하는 'S95'로 입력되었다가 'ED2'와 'ED5'로 각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런데 원고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실시신고를 함에 있어, ① A의 경우 실제로 교육에 참가한 6차 교육과정에 대한 2007. 10. 17.자 훈련실시신고 당시에는 훈련생 명단에 없었던 반면, 9차 교육과정에 대한 2007. 10, 29.자 훈련실 시신고를 하면서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없는 A를 훈련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였고, ② B의 경우 실제로 교육에 참가한 8차 교육과정에 대한 2007. 10. 24.자 훈련실시신고 당시에는 훈련생 명단에 없었던 반면, 10차 교육과정에 대한 2007. 10. 31.자 훈련실시 신고를 하면서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없는 B를 훈련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5) 원고는 2007. 11. 21.과 11. 22. 피고 2에게 A와 B를 포함하여 훈련수료자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을나 제11 내지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 (1)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피고 1은 제5처분을 하였고, 피고 2는 제1, 3, 4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연 원고의 행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다[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 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1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법령 및 그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미 신고된 차수의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차수의 교육과정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피고 2에게 미리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훈련실시신고만 하였다면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잘못이라면 원고 소속 근로자 2명이 신고된 차수가 아닌 다른 차수의 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원고가 훈련생 명단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등 행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훈련생 명단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였더라도 원고가 지원받았을 총 훈련비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③ 문제가 된 2 명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마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출결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정한 동기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제5처분 및 피고 2의 제1, 3, 4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1) 제2처분은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 2는 원고의 행위가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방 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 근거하여 제2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부장관이 2005. 8.경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규

정된 위반행위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여 산하 기관에 통보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위반행위 처분내용에 대한 적용기준'에 의하면, 사업주훈련 적용기준 중 구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 기준 제3호 가목의 훈련내용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예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의 출결관리를 조작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잘못이라면 원고 소속 근로자 2명이 신고된 날짜와 다른 교육과정을 마쳤음에도 원고가 훈련생 명단 변경신고를 해태하였고 출석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③ 오히려 이와 같은 정도의 출결 관리상의 잘못은 위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다목의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훈련내용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 2의 제2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행위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5호 의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 심리 중에 당초의 처분사유 외에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5호의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를 언급한 것은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부 고시 제2008-120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훈련 개시일까지 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훈련실시신고를, ②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2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인 A와 B에 대한 훈련실시신고와 훈련수료자보고를 함에 있어 실제 교육한 날짜 부분을 잘못 보고한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위반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2에게 고의적으로 허위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설령 피고 2의 주장대로 원고의 행위가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거나 보고명령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제2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1의 가. 일반기준 (1)항에 의하면 '개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일부 훈련생들이 예정된 교육과정을 수강하지 않고 다른 차수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강하였음에도 원고가 미리 훈련생 명단을 변경하여 훈련실시신고를 하지 않는 등 출결관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훈련실시신고와 훈련수료자보고를 하면서 일부 훈련생들의 실제 교육날짜를 정확히 보고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위반 내용이 훈련생 2명이 가족과의 여행을 위하여 예정된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차수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원고가 훈련생 2명의 교육일정 변경을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위 개별기준에 대한 경감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가 위와 같은 감경의 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2처분을 한 것은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3) 중간결론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이재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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