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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19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 각 공갈의 점) 주식회사 D(변경된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운영사업본부장인 I에게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D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K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O, R을 통하여 K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K을 압박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K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각각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무죄부분 :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이 D 여주사업소 본부장 Z에게 광고비를 요구한 다음, Z이 이에 응하지 않자 AA일보 AB 기자에게 D에 대한 정보를 주고 2일간 취재를 시키고, 그 후 취재 내용을 기사화하라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AB이 Z에게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Z에게 광고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D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D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