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3. 5. 22.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8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봉고III 탑차 화물차량 좌측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7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048,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 소재 구리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83km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