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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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제3항 ‘당심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중 “2014. 9. 22.”을 “2014. 8. 22.”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부터 제20행 중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를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로,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 중 “변제금액”을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 중 “4. 결론”을 “4. 소결론”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5. 결론”을 삽입한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2)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3 판단 을 제1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