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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3고단7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993. 1. 26. 수협은행 대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1. 2013고단700 사건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4.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2013고단1494 사건 피고인은 2013. 2. 2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층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5. 22.’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 공소장에 기재된 ‘예금부족’은 ‘무거래’의 오기로 보인다

(2013고단1494 사건의 수사기록 10, 44쪽 참조). 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발장(2013고단700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1, 17)

1. 각 고발장(수표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2013고단1494사건 증거목록 순번 1, 3)

1. 각 당좌수표 사본(2013고단700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2, 18)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