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여아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