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2:30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한림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7번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