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1:40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 소재 아 중 저수지 부근부터 같은 시 완산구 기린대로 78 오목 대 버스 승강장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00 경 오목 대 버스 승강장 옆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그 장소로 출동한 같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현장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2020 고단 1532』 피고인은 2019. 9. 24.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2019. 9. 23.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G 모텔 H 호에서 I이 강제로 껴안고 옷을 벗겨 성폭행 했습니다.
I을 처벌해 주세요.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23. G 모텔에서 위 I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I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0 고단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