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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0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5: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침대와 샤워실을 갖춘 ‘C’ 오피스텔 603호 원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인근 지하철 등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원룸에 대기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데려다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면서, 성매매대금 120,000원 중 80,000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원은 피고인이 알선료 명목으로 가지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