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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20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 주 취 자가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신고자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견장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 야 이 새끼야, 내가 검사야, 너 경찰 끝날래,

너 때린다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E의 제복 견장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